청약에 대해 공부하는 첫걸음
청약통장에 무지성으로 입금만 하고 있을 뿐
청약에 대해 잘 모르는 청약초보 분들 위해서
가장 먼저 청약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민간이 아닌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기관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을 말한다.
(수도권이나 도시아닌 지역에서는 100㎡이하)
민영주택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아파트)로 국민주택 아니면 민영주택이다.
공공분양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분양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공급(특공)
국가유공자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의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을 위한 공급방식인데
일반 대상자와 경쟁 없이 공급받게하는 방식이다.
전체 물량의 일부분을 먼저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게 된다.
주택 구입을 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되어지기도 한다.
일반공급(일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으로 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을 말한다.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제한을 두는 지역을 말한다.
청약과열지역
주택 분양이 과열되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보통 재당첨을 제한 하거나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된다.
청약위축지역
청약과열지역과 반대로 분양이나 매매가 위축되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직 청약위축지역이 된 지역은 없다..)
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 같이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어서 제한이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청약순위 (1순위, 2순위)
주택 청약의 당첨자 순별로 지정한 순위로 보통 1순위가 우선적으로 분양이 되며
1순위로 미달이 되었을 경우 2순위로 당첨된 사람들이 분양을 받게 된다.
잔여세대 추첨
1순위, 2순위까지 모두 분양되었지만 미분양이나 미계약 분이 남아있을 경우
순위와 상관없이 추첨방식으로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